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②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