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리인으……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