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로 주택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