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④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