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④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