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 전이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