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효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다시 분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