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수의 지급은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며 등기하여야 저당권이 성립한다.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그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인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