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임치인은 그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