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으로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무의 이행기에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채권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