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