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자가 스스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수령이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한정후견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