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④
기한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