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우리 민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신고주의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비영리재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종중은 종중재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법상의 법인은 아니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