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은 공공시설 설치의 반대,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