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