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며,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상훈법상 서훈의 추천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⑤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