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며,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다.
③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그 권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이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