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적 결사와 국회 교섭단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④
정당 설립을 위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정당등록제도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에 그치므로 이를 정당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