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②
대법원호적예규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던 부분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 위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된다.
③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행정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를 하면서, 그 응시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방위사업청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접견 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