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주장하며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에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국가로 하여금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을 받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경우를 비용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비용보상의 요건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④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⑤
6․25전쟁 중(1950. 6. 25.부터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