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②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