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된 것이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