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직무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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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할 수…… ④ 감사원은 직무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