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예산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하고 또한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