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③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지만,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