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②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무보수 봉사직은 헌법상의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그 심사척도로 하고 있다.
④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