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③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다.
④
헌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