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되나,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택시운수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