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는 재량사항이다.
②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고,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귀화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