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부여한 것 자체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③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④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정당한 차별로서 다른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들 중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강제동원자들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