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③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