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