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즉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가 그 “처벌”에 포함된다.
⑤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