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3.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즉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가 그 “처벌”에 포함된다.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②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⑤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듭 행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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