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헌법
11. 헌법소원의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 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③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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