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성격, 국회관행 등을 이유로 동 위원회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③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④
수용소에서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삭제하더라도 알권리를 과잉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공직선거 후보자 중 일부인 소위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ㆍ공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