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