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1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1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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