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