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