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당선무효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
③
개표참관인들이, 자신들의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퇴장한 경우에는 참관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