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보충성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동행계호행위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 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 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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