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