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7. 다음 중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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