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헌법
6.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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