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