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입법형식이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상태에서 징역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된 경우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
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에 대하여 통할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