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1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17. 다음 중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국회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그 사직을 허가한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취임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그 사직을 허가한 경우… ②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 ④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 경우…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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