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