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③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