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③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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