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