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