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을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