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7. 다음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을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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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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